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500만 유로, 애플에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정위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는 스마트폰에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공정위는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신 기기로 교체하도록 촉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2014년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 사용자들에게 갤럭시 노트7를 위하여 개발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신형 소프트웨어가 야기할 심각한 성능 저하나, 이런 성능 저하와 결부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애플에 대하여 이탈리아 공장위는 “애플은 아이폰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7을 위한 운영체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며, “애플이 배터리의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내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갤럭시 노트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댓글 1
이런건 집단소송 안하나요???
당장 참여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