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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려면 300만원? 추운 날 할머니 내쫓더니

be****@n****2023-01-31 16:44:00

추운 날 막차를 놓쳐, 갈 곳을 찾던 중 경찰지구대를 방문했다가 쫓겨난 할머니 후속 소식이 또 나왔는데 가관이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3107094347316&type=1

머니투데이 기사 본문) 

당시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위해 경찰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정도 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면 몇백만원 든다고 (하더라).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MBN에 말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직접 비용을 알아봤고 수백만원이 아닌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시간당 6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나온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뉴스1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지구대를 방문, A씨의 모자이크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A씨는 5개 영상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아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건 한 달 반 만인 지난 주말 공식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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