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월급도 못 받고 쫒겨났는데 신고도 못 합니다
조선소에서 부실 업체를 하청 업체로 선정해서, 공사 첫 달 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50명 근로자가 임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노조를 통해 항의했다고 조선소에서 근로자 전원의 출입을 정지시켰는데 원청은 부당노동행위의 신고 대상으로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조선사 세진중공업의 하청 업체 성운엔지니어링에 22년 11월 16일 입사 해서 약 두 달간 일을 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11월에 일한 약 20명, 12월에 일한 약 5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11월에 시작 됐음에도 첫 달 부터 계속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충분한 자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하청 업체 성운엔지니어링은 당연히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첫 달 월급도 줄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세진중공업의 잘못도 큽니다.
근로자들은 성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진중공업은 하청 업체를 선정할 때 재정 상황을 충분히 심사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운엔지니어링은 공사가 몇년 유지되다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겨우 첫 달부터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세진중공업의 업체 선정은 크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해결책을 내기는 커녕 근로자들 전부를 출입 정지 시켰습니다.
세진중공업엔 자체의 노동조합이 없고, 다만 세진중공업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온산공단 주변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있는데, 성운엔지니어링에 근로자 중에 플랜토노조 조합원이 많아서 플랜트노조에서 나서서 항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3일 노조에서 1월 5일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자, 세진중공업은 근로자 전원의 출입을 정지 시키겠다고 성운엔지니어링에 통보 했습니다. `노조에서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한다, 감당이 안된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계약을 종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2년 12월에 성운엔지니어링은 적자를 보는 이유로 먼저 세진중공업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세진중공업은 계약 종료는 최소 3개월 전에 요구해야 되고 양방이 합의될 때 까지는 공사가 유지되야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엔 세진중공업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까지 원만한 계약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통지한다'고 되어 있지 31일에 계약을 종료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중공업에서는 계약 종료 시기 22년 12월 31일로 주장하는 이유는 그 타당성과는 별개로 성운엔지니어링과의 첫 계약으로 `2022년 외주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2022년 10월 28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공사(선적)일자가 위 계약기간과 상이할 경우 공사(선적)일자를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수행호선 외주공사계약서'라는 계약으로 호선 8370과 호선 8366을 각각 23년 12월 1일까지의 계약과 22년 1월 20까지로 계약했기 때문에 22년 12월 31일로 계약 종료를 어떤 이유로든 타당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신년 휴가 중인 1월 2일엔 세진중공업에서 성운엔지니어링으로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와서 문제가 커지니까 22년 12월 31일로 계약 종료가 되었다며 근로자 전원의 출입을 정지 시켜 버린 것입니다.
세진중공업에서 선정한 업체가, 첫 달 부터 계속 임금을 못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세진중공업이 부끄러워 해야되고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판국에, 자기 얼굴에 침 뱉을 문제로 하청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겠다면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남은 공사를 대체할 업체로의 고용 승계를 시켜야 할 입장임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 없이 누구에게 어떤 연락도 없이 출입을 종료 시켰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의 법은 노조활동을 막은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따른 부당 해고에 대해 원청은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에 속하는 조선업은 건설업 보다 훨씬 더 원청과 긴밀하게, 하청업체의 조끼가 아닌 원청의 옷을 입고 셔틀버스를 타고 원청 본사로 출근해서 원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원청의 자재로 원청에서 일을 하는데도 건설업처럼 근로기준접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원청에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소들은 보증보험, 공탁 등으로 하청 업체로부터 받아 두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하청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조건이 박하여 하청을 신청하는 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청 업체에 대한 심사를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업체와 근로자를 내보내는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조사하면, 세진중공업이 울산에서 매년 가장 상위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요.
이제라도 법을 바로 잡아, 원청에 의한 해고, 원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도 신고와 구제가 가능하게 만들고, 조선업도 원청에서 하청 업체의 체불 임금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세진중공업의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아래 구글 드라이브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rFqa9l3EoDTPz_AhvuiUgYe6AeoYEGN
박덕규 010-9127-1614 hunv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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