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

억울답답

비양심 동물판매 업체

da****@n****2022-12-15 17:38:0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11월 20일 고양이를 인터넷 사진만 보고 먼거리임에도 분양받으러 갔습니다. A고양이를 보고 갔지만 실제로 B고양이가 눈에 들어 B고양이를 택했고 직원은 계약서를. 사장은 고양이 발톱을 깍아서 보내준다며 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박스에 넣어줬고 집에데리고 와보니 발에서 딱지가 느껴져 확인해보니 인수공통감염인 곰팡이성 피부염으로 전염력이 매우높고 고양이가 걸린 집의 경우 락스희석한물로 소독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를 업체측에 알렸고 업체측에서는 A고양이를 보러왔으니 A고양이로 바꿔주겠다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렸고 늦은시간이지만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받자마자 그 부근 병원에 들렸으나 진료시간이 끝나(밤10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한쪽눈이 뿌옇고 이상해 동네병원으로 오픈하자마자 달려갔고 검사결과 결막염, 폐렴, 허피스(고양이 감기)를 진단 받았습니다. 검사 끝나고 업체에 이를 알리니 건강한고양이가 맞고 그 병원이 돌팔이다. 자기들은 검사한 고양이다.

언제 검사받았냐하니 분양받기 한달전에 검사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이상이없다. 자기네 연계된 병원에서도 양쪽 눈색이 다를뿐 이상없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속으로 아픈건 모를수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눈인데도 업체는 체크하고 보내줬다만 앵무새처럼 말하고있습니다.

계약서도 안줬다고 들먹이니 건강하다는 계약서를 카톡으로 들이밀며 싸인하라 합니다. A고양이와 B고양이의 차액도 돌려달라말했더니 싸인해야 주겠다합니다. 

또 계약서를 받고 안사실로 A고양이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2개월된 고양이로 계약서에는 계산해보니 4개월로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글 올린시점 분양전날) 이것도 말을하니 미안하다 몰랐다로 일관할뿐 따로 말이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계약서 미제공, 건강서류 미제공으로 민원을 넣었더니 계약서미제공은 어렵고 건강서류 미제공만으로 영업정지 7일이 내려졌는데 그마저도 몰랐다 시전하며 진정서로 4일이라 합니다.

분양받은지 2주째 병원비로만 40이나갔고 이제시작이겠지만 병원에서 말하기를 나을수도있지만 앞으로도 쭉 흐릿하게 살아갈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건강하다고 말하는 B고양이 우안.

(분양받은 다음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 첨부)

건강한 좌안

평소 모습

이게 어딜봐서 건강한 고양이인가요..

업체에 사진이나 병원소견서를 보내주겠다하니 받지않겠다합니다.

너무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1. 계약서 미제공으로 처벌이 안되는지

2. 2개월을 4개월로 팔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3.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할경우에 취할수 있는 조치 방법, ☆영업정지시 인터넷 홍보도 할수있는지. 

4.현금으로 유도해서 결제해줬으나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줄경우 or 추가금 요청할 경우. (인터넷엔 어떠한 추가금도 일절 없다고 올려놓음)

5.차액을 안주는경우 (말도 안되는 계약서 싸인해야 준다함)

6. 허위계약서를 문제삼아 해결할수있는 방법

7. 그 외 다른방법

제가 혼자 알아보는중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가볍게 넘기지마시고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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