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전세집 환기구에 고드름고여 피해 발생 시 입주자 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살고 있습니다.
1층에 여러 상가가있는데 상가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쪽 층의 환풍기에서만 저렇게 고드름이 생기는데 저거 공사해줘야한다 오늘도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맞을 뻔 하고 주차되어있는 내차 창문에도 몇 번 떨어져서
깨지기라도하고 누가 다치기라도하면 그쪽이 다 물어줘야하니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배관설치를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집주인한테 우선 얘기를하겠다 그런데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나도 전세집이여서 어쩔수없다"라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어쨌든 저 고드름에 누가 다치거나 차 창문이라도 깨지면 그쪽에서 물어줘야한다"라고 해서 우선 집주인한테 문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고 아직 연락이 없어서 혹시나 안해줘서 저 고드름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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