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다른 학생에게 사기 친 걸 교사와 의논했다고 사실적시
같은 반 학생에게 쌍욕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문자폭탄을 날리는 등 행실이 나쁜 학생을 교무부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학생을 감싸고 이용하면서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에 갑갑하여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됨. 그 년이 다른 학생들에게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 년을 교무처장이 감싸주고 정적제거에 활용해도 입 다물고, 아닥하도 지켜봤어애 한다는 것! 그런 년이 명예가 어데 있다고 그런 년 명예를 지켜주나? 명예훼손죄는 위헌판결 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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