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cj택배 영업소에서 분실인데 택배기사님한테 변상시킨다고 ㅜㅜ
학생이 기숙사가면서
아이패드 펜슬을 놓고가서
9-2편의점택배로 부랴부랴발송했으나
9/7 미도착으로 배송요청
9/13 미도착으로 배송요청
9/15 보호자가 상담원들과 통화하면서
어찌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전화하다가 더 화가 나더라구요 ㅜㅜ
(안받는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확인하러 나갔다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영업소에서는 한번도 연락받은적없다하고
하루종일 피해학생 보호자 전화.전화.전화)
cj택배 민원팀장이라고 전화와서
분실된거같다고 16일 오전에 확답을
주겠다해서 또 기다렸더니
택배기사가 배상해야해서
다 찾아봐야한다고 오후에 확답을 주겠다
하더니 금액대가 있어서
택배기사가 더 찾아본다고
손실처리도 못해준다하고
그럼 다 찾아보라하고 대여펜이라도
주셔야 학생이 과제를 하지 않겠냐하니
안된다하고
이게 택배갑질인가요?
이틀동안 진이 다 빠지네요
학생은 오지않는 펜 2주동안 기다리믄서
학생은 과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라 그려가면서 필기하고
그런걸로 과제제출물이 제법된다네요
(아이패드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금요일 오늘은 받을줄 알았는데
또 기약없이 늘어지게생겨서
화나고 억울하고
근데 더 중요한건
영업소에 입고된건 확실하다는데
거기서 분실인지 먼지 못 찾는건데
왜?
택배기사님이 배상을 하느냐예요?
영업소나 cj가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배송중에 잃어버린것도 아닌데
왜 그런건가요?
배상받아도 맘이 안편할거같은데요
그리고 cj택배에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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