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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ks****@h****2022-09-02 14:11:02

안녕 하십니까?

기존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연금을 조금 이라도 더 받고자  연금 지급을 연기하여 연금을 매달 1,67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연금을 연기 하지 않으면 157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 연금 수령을 연기하므로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한달에 23만원(연금+재산 에 대한 보험료 산정)

납부 해야 합니다.

차라리 연기 하지 않으면 노령 연금 157 만원을 매달 받을수 있으나

지금은 167만 5천원의 연금을 받고 건강 보험 23만원을 납부 하면 연금액이 144만 5천원이 남습니다

연기 하지 않았을때 보다 무려 12만 5천원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한심 합니다.


아예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소득이 적은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으로 제도를 고쳐야 모두가 공평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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