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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채무 불완전이행

kk****@n****2022-06-16 14:56:27

사건 요약

1.판매자 B는 당X마켓 판매글에 유모차와 유모차 구성용품들(바람막이,레인커버, 풋커버, 컵홀더)을 76만원에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올림.

2. 22년2월17일에 구매자 A는 판매자B가 올린글을 보고  판매자B와 거래장소 및 거래시간을 약속하고 물품을 구매하러 감.

3. 22년 2월 17일 물품거래 당시  판매자B는 집을 이사한 직후라서 유모차 구성용품중 풋커버를 찾기 힘들다며 추후 택배로 보내주기로 약속함.

4. 22년 2월 17일 구매자A는 판매자B에게 풋커버를 제외한 유모차와 나머지 구성품을 건네받고 76만원을 지불을 완료함.

5. 22년 2월 17일 구매자A는 집주소를 판매자B에게  당X마켓 채팅으로 보내주었으며, 판매자B 는 풋커버를 빨리 찾아서 보내고 연락을 준다는 약속을 재차 함.

6. 22년 5월 3일 이사를 가게 된 구매자A는 이사간 집주소로 물품을 보내달라고 확인문자를 판매자B에게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7. 22년 6월 8일 구매자A는 판매자B에게 채무 완전이행을 요구함. 판매자B는 풋커버가 분실된것 같다며 찾아보고 만약 찾지못하면 손실금 3만원을 준다고 말함.

8. 22년 6월 9일 판매자B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구매자A에게 사과만 하고 채무이행에 대한 답변을 안함.

9. 22년 6월 10일 구매자A는 채무 완전이행을 판매자B에게 재차 요구함. 판매자B는 답변을 하지 않음.

10. 22년 6월 14일 구매자A는 채무 완전이행을 판매자B에게 다시 요구함. 판매자 B는 말을 바꿔 없던일로 하자며 거래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11. 22년 6월 15일 구매자A는 채무 완전이행을 판매자B에게 다시 요구하고 조치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전달함.


추가. 구매자A 와 판매자B는 당X마켓에서 제공하는 채팅으로만 연락을 하고 다른 수단으로 연락한 적이 없음.

           구매자A는 22년 2월17일 거래직전까지 구성품누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고 판매자B에게 받지 못하고 거래당시에 전달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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