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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방문판매 청소기 환분 위약금

li****@n****2022-06-07 16:23:15

안녕하세요?

4개월차 아들맘입니다.

며칠전 출산하고 베이페어가 갔다가 홈케어 1회 서비스 받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 5월31일에 약속 날짜를 잡고 3시에 예약하였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시간이 남았는디 앞당겨 1시정도 가능하냐고 하길래 가능하다고 하고 집에 방문 하였습니다.

청소기 한대를 가지고 와서 매트리스와 베개 아이역수성방지쿠션을 청소기로 해주면서 검은천에 진드기와 먼지에 대해서 이런게 다 아이에게 천식이나 아토피를 유발한다며 청소기 판매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판매 서비스 직업이다 보기 절대 구매 의사가 없었지만 막상 눈으로 그 먼지와 진드기라면 보여준 것을 보고 솔직히 혹하 더라구요

그래도 신중한 성격이고 꼼꼼히 비교를 해보는 성격이라 생각해 본다고 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2~3시간 열분은 토로 하더군요..

물필터로 공기 청정까지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청소기가 정상가 4,369,000원 인데 오늘 말일이고 직원가로 백만원 디씨해서 3,369,000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참을 더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분은 바로 청소기를 가지고와 제품을 설명을 한다는 핑계로 새 제품을 저더러 칼로 한번만 잘라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상술입니다.

본인들이 뜯으면 강매가 되기 때문에 저러더 한번만 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다 뜯고 조립하고 물까지 채워서 청소기를 사용하고 알려주더라고요...

직원이 가고나서 제가 한번 해 보니 무선이 아닌 유선이고 무겁고 너무 무거워 사용을 안하게 될 것 같더라구요

당일 전화해 환불 요청할까 했는데 다음날 바로 문자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없길래 전화해 환불 요청이 하니 환불은 되는데 위약금 20% 즉 90만원에 가가까운 위약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물어내고서라도 환불 할 생각이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몇시간만에 본인이 저더러 뜯으라고 했고 본인이 다 조립하고 처음 사용해 놓고 그게 다 법을 교묘히 피해 가기 위해 상술부린거고 너무나 괴씸하여 이대로 못 넘어가 알아보니 방문판매 법으로 14일이내 환불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 자체가 위법이라고 소비자원에 전화하니 상담하시는 분이 소극적이고 공휴일이라 국민신문고 공정거리위원회에 글을 먼저 올렸고 공정거리위원회에서 한국 소리자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구청에 방문판매신고 할 수 있다고 해 자업자 관할 구청으로 연락해 담당자 주무관과 통화 한 후 주무관이 직접 통화 했는데 

상대방 사업주 쪽에서 전혀 위약금 20% 돌려드릴 마음이 없는 것다며 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그 주무관도 너무 상술이고 화가나고 괴씸하다면서 제가 낸 금액의 위약금도 아닌 정상가의 위약금을 그것도 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업주랑 통화 하였으나 저도 물을 채워서 사용했기 때문에 안된다며...새제품 직원이 다 뜯고 조립해서 물 처음 넣은것도 직원분인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다 떠넘기는건지,,그리고 법적으로 방문판매 상품 14일이내 위약금없이 전액 환불이 다 가능한데 왜 못해준다고 버티는지...

소비자원에서 처음 통화해 상담했을 시 소극적으로 위약금 10%라도 해달라고 할까요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베이비페어 갔다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소비자 분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약금으로 걸고 넘어져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이 청소기를 사용할 마음도 추어도 없고 위약금도 물으수 없어요..

기사 보고 맘캐페 보니 전액 환불 받은 사람들도 많고 한데 데테일한 루투를 알고 싶고, 제가 아는 선에서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글을 올렸지만 소극적인 소비자원으로 넘어가는것 같고 지역 소비자 상담에서도 소비자원의 조언을 듣고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지역 상담소에서는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사업주 통화해서 통화 녹음하고 환불철회요청 문자 영수증 계약서 다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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