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료배송인데 무료배송이 아니라고요? 소비자기만광고
요새 온라인몰에서 메인 페이지나 상품안내 상단에는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상세페이지나 맨 하단에 배송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제보합니다. 무료배송인 줄 알고 덜컥 부피가 큰 물건을 사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이런 판매수법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소개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부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롯데온에서 무료배송으로 알고 산 가구인데 뒤늦게 배송비를 요구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씨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다용도 상'을 비교한 후 무료 배송으로 표기된 롯데온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로부터 1만5000원을 배송비로 입금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배송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취소를 요구하자 왕복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전면에 무료 배송이라 써놓고 상세 페이지에 배송비에 관한 안내가 돼 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일 옥션에서 약 3만 원의 전신거울을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을 보고 구매했다. 하지만 4일 뒤 연락 온 배송기사는 착불로 배송비 1만5000원을 청구했다. 그제야 사이트 제품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화면 맨 아래 지역별 배송비가 안내돼 있었다. 김 씨는 “메인화면에 무료 배송을 눈에 띄게 적어놓고 상세 배송비는 맨 밑에 기재해 놔 보지 못했다. 업체의 꼼수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터파크에서 침대 프레임을 15만 원에 구매했다. 상품고시에는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세페이지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송비 3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어 헷갈렸다. 배송 당일이 돼서야 배송기사에게서 착불비 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김 씨는 “기재 정보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 다른 몰과 가격 비교 하기가 어려웠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각 쇼핑몰들은 개별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소비자만 봉이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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