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된 아이폰 수리 비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아이폰 사용자이며, SKT에서 제공하는 아이폰케어라는 보험 상품의 소비자입니다.
아이폰 케어는 매달 내는 금액에 따라 파손시 발생하는 보상금액이 다르며, 제가 가입한 상품은 아이폰 액정 파손시 자기부담금 6만원, 리퍼 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는 '보급형'입니다.
SKT 아이폰 케어는 '수리대행'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수리대행사에 방문하는 대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리 대행사에 고장난 아이폰을 맡기고, 수리된 아이폰을 수거하여 다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 또한 아이폰을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님이 배정되었고, 전화로 당부받은 것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수리받을 아이폰에서 유심 칩을 제거
2. 수리받을 아이폰의 '내 아이폰 찾기' 서비스를 비활성화할 것
3. 수리 대행사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30분 이내에 입금할 것
수리 예정일을 훌쩍 뛰어넘은 일주일이 좀 넘게 지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담당 기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수리 완료를 통보받고 22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을 입금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의심없이 22만원을 입금하였고, 액정 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 상품을 통해 환급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담하게된 비용은 리퍼 비용인 20만원이었습니다.
뒤늦게 수리대행사와 애플코리아 등에 문의하여 어떤 사유로 액정수리가 아닌 리퍼로 진행된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리대행사 엔지니어: 파손 발생시 수리로 진행할지, 리퍼로 진행하는지 여부는 대행사가 아닌 애플코리아가 결정한다. 애플코리아에 직접 문의하시라.
애플 코리아 : '수리/리퍼 진행 여부를 애플 코리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답변할 수 없음.
해당 수리는 대행사의 엔지니어가 진행한 내용이므로 아이폰 소유주라 하더라도 답변할 수 없음.)
인터넷을 찾아보니, 애플의 수리 정책에 의해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상황에 대해 공정위의 문제제기가 이미 있었으며, 대행사에서 수리 진행전에 견적가를 소유주에게 알리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수리 진행 여부가 결정되도록 시정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151209110438)
문제는 SKT 아이폰 케어의 수리대행 서비스를 사용한 저에게는 수리에 대한 내용이나 견적가등 어떠한 부분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된 점이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겨를이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입금을 요구받은 것이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라는 대행자가 아닌, 소유주가 직접 대행사를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하였다면 견적가 고지와 수리 진행 여부에 대한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 고지 및 동의 과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수리 대행사에서 과도한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지도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만약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화난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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