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비행기 결항이지만 숙소는 환불을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3/25일 대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기상 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왕복 항공권, 렌트카, 숙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 하고 있었습니다. 렌트카는 당일에 바로 취소가 되었고 항공권도 결항이 일어난 다음주에 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 왜 환불이 되지를 않냐라고 여쭤보았고 이유는 3/25일 이용인데 3/26일에 상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3/25일 당일에 제가 상담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게 정말 억울한데 저는 분명 3/25일에 전화연결이 힘들어 보여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겨놨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숙소에 먼저 연락을 해두고 야놀자와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을 남긴 뒤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다음날 혹시나 싶어 한번 더 문의를 남겨 놓으니 그제서야 상담을 연결 해줬던 것 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책임을 물으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한발 물러선 상태로 다음날은 제가 예약을 잡아둬서 노쇼를 한거고 그러니 장사를 못하셨던게 맞으니 두번째날은 안된다 치고서 당일 취소는 안되겠냐고 여쭤보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답변은 숙소에서 저와 연락을 한게 없었고 당일에 문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나요 0/100
화난사람들 출동!
화나요 채우고 화난사람들 출동시키기
화나요를 채우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으로 풀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콘텐츠제작?화난사람들이 해당 사연을 심층분석해 콘텐츠를 만들고, 화난사람들이 운영하는 각종 채널에 공유합니다.
-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의견(0)
전문가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