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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사기/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전세집 거주 2개월만에 압류

as****@n****2022-03-29 12:10:06

안녕하세요. 먼저 제 동생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들과 열심히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보증금 1억2천2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상에는,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전세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완료 / 전세권 설정 완료 하였습니다.

최근, 자산공사쪽에서 살고 있는 집이 공매가 진행되니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 받았고, 접수 완료 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결과 거주 2달만에,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에서, 국가의 종부세 인상으로 자신의 빚이 많아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국세 분납 증명서를 제출했으니 해결 하겠다고만 연락이 온 상태인데

집주인이 가진 빚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한 금액 보다 훨씬 높은 걸로 파악 됩니다.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였지만, 공매가 시작되면, 국가의 세금이 더 우선순위로 확인 되고, 저희는 보증금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추가로, 부동산 계약 및 잔금 일자는 12/15 이고, 이날은 국세납부 마감일로 확인 됩니다.

또한,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소 협회에는 조회가 되는 상태이지만, 사무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여기 저기를 찾아보니 깡통전세의 표본으로,  요새 유행하는 전세사기의 신 유형인 걸로 파악되고

저희 가족이 제대로 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소송부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저희가 가진 보증금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거나 공매 진행시에 건질 수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가진 건물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걸로 파악 되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같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피땀 흘려 모은 돈..1억 2천 2백..누군가에는 작은 돈 일 수 있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무엇보다, 알뜰 살뜰 모아온 제 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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