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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미지급합니다.

sm****@h****2022-02-22 19:16:42
건설기계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2년 1월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통상의 금액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건설 덤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5톤 일당 6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공급가액 65만원, 세액 6만5천원 하여 총 715,000원으로 1월 24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 측에서 6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깎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1월 28일 공급가액 60만원으로 수정하여 세액 6만원 포함 총 660,000만원으로 수정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달 후에나 세액을 제외한 60만원만 입금하였으며 본인이 연락하여 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하니 계좌번호를 다시 보내달라하여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전화는 받지 않다가 2022년 2월 22일 저녁에 전화하여 총 금액이 60만원이라고 들었기때문에 세액은 줄 수 없고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계산서를 보냈고 처음 보냈을 당시 금액을 보고 상대방이 먼저 조정을 요청했던 바가 있기때문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약 한 달 전에 수정한 계산서도 발급하여 그 쪽에서 받아 수정된 금액인 공급가액 60만원과 세액 6만원을 보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사업자가 있는 사람으로 세액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고 이 업계에서도 철저하게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나눠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에서 일당 등 가격을 얘기할 때에 공급가액만을 얘기하며 건설기계 임대업 30년 차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엄연한 개인사업자(건설기계업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무조건 개인사업자입니다)인 건설기계종사자들이 이런 내가 안주면 못 배우고 허드렛일 하는 니들이 어쩔건데? 라는 식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증거가 명백하기에 신고 또는 고발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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