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핸드폰 단말기 대금 사기 및 허위광고
일을 하며 시간이 지나 지금에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19년 6월경 다음의 배너광고(핸드폰값26만원)를 클릭해서 들어가 기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시 말했던 기기값과 다달이 청구된 기기값이 다릅니다. 저에게는 음성파일은 남은것이없고 문자 내역만 있는 상황.
문자를 씹고 연락두절 후 일을하느라 잊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대로 기기대금 할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기 및 허위광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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