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판 롯데마트
어떻게 이렇게 이름난 마트에서 이다지도 허술하게 재고관리를 할 수 있나요?
롯데마트에서 유통기한 한 달 지난 우유팔았는다네요
다행히 배탈났던 아이는 나았다고 하지만 롯데마트의 대응을 보니 너무 괘씸해서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펌)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인근 롯데마트에서 A사의 우유 1L 두 팩을 4000원가량 주고 구매했다. 어린 아들에게 간식으로 줄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우유를 먹은 김 씨의 아들이 복통과 알러지 등을 호소하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의심이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12월 2일까지라고 표기돼 있었다. 김 씨가 구매한 시점에 유통기한이 이미 거의 한 달이나 지나있었던 것. 다행히 아들의 상태가 호전돼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 김 씨가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우유의 유통기한이 한 달 가량 지나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김씨가 롯데마트 측에 연락했으나 “납품업체 측에서 재고 소진을 위해 물건을 직접 진열하는 경우가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지속적인 문의 끝에 롯데마트 측으로 부터 건강기능식품, 상품권 제공 등 보상 약속을 받았지만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 거절한 상태라고.
김 씨는 “대형마트라 믿고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나있어 화가 났다. 게다가 책임이 납품업체 측에 있다는 답변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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