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장 : 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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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강북구 전세사기범 이*영 형사 소송 추진
성북~강북구 등지에서 임대인 이*영의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것에 대해 임차인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형사 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영은 임차인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민사적 조치를 각자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영을 전세사기죄로 구속 시키기 위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응당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 이*영은 크게 아래 3가지 사유를 통해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애초에 건축주로 하여금 전세금과 같거나 아주 조금 높은 금액에 빌라를 매입 (계약 당시부터 무자본)
2.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와중에 본인은 시세 2배 이상의 집으로 이사 (기망, 재산상 이익 -> 이에 대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본인의 현금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통화 녹취 있음)
3.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기망)
임대인 이*영은 본인이 임대사업을 더이상 못하는 상황이 되자, 최근 본인의 자식을 임대사업자를 낸 의혹도 있습니다.
성북, 강북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유추 됩니다.
본 사례를 공론화하고, 이*영 가족의 사기 행각 대물림을 막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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