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장 : 자영업연대
가입자 수68명
배달플랫폼 횡포를 막기 위한 배달사장님 모임
배민과 쿠팡이츠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배민1의 배달팁 문제
배민1의 경우 배민이 설정한 6천원의 배달비를 소비자와 사장님이 분담해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천원 사장님이 3천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배달팁이라는 명목으로 배달비를 3천원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배민이 배달팁은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비용이고 배민이 수취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실상은 배민이 업주와 고객으로부터 6천원의 배달료를 받아 라이더에게 4천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민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장님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배달료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를 업주의 매출로 잡는 문제
<< 제5조 ④ “업주”는 “배민1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모든 주문 건에 대한 배달을 “회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운영합니다. >>
배민의 약관 5조 4항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는 모두 배민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은 고객이 납부한 배달팁을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수수료와 세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배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업주가 대신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다투기 위해
저희 자영업연대는 국세청에 배민을 지난 4월 중순 고발하였고 관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는 쿠팡이츠 단건 배송 광고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쿠팡이츠는 배달대행업체인 지역 배달대행사에 배달업무 일부를 시범 위탁 중입니다.
배달대행사는 라이더들에게 단건 배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반 배송과 엮어서 총 3개의 묶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는 단건 배송을 이유로 6천원이라는 높은 배달료를 받고 있음에도,
단건 배송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기존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쿠팡이츠의 행위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단체는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를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고발하였습니다
4. 단건 배달 위탁 과정에서의 배민과 쿠팡이츠의 업무 방해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쿠팡이츠는 단건 배달을 배달대행사에 위탁하면서
쿠팡이츠의 주문 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묶음 배달을 3건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경우 배달대행사 부릉에 단건배달을 위탁하며 배민1 주문을 다른 주문 보다 먼저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행 업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주문을 단건 배달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게 하여
통상적인 주문보다 늦은 시간에 배달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하고 이는 형법 제314조 1항의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일반 배달 서비스를 주문한 소비자가 배민1의 단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밀려
통상의 주문 보다 배달을 늦게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쿠팡이츠와 배민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하시고 배달플랫폼의 횡포에 함께 대응할 사장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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